보 상 계 획 공 고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15.3km,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금번 보상 대상 토지 등(토지 311필지, 513,517㎡, 토지소유자 469명 및 토지 상 지장물)
○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점용ㆍ설치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19.04.29(월) ~ 2019.05.13(월)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 강서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201호(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TEL: 02-3664-2044, FAX: 02-3664-2070)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현장사무실
1공구(포스코건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대륭테크노타운 15차) 1801호(TEL: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TEL: 02-2110-6753)
4. 보상시기
○ 해당사업의 공사계획 및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보상합니다.[금회 협의계약 일정 8월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보상협의회
「토지보상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구성하는 보상협의회(위원장 1명 포함,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합니다.
8. 기타 사항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 할 수 있습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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