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산업단지 재생산업 기반시설 정비공사(노원로9길 3차)
보 상 계 획 공 고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노원로9길 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편입대상의 토지 등의 조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22.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위치 | 규모 | 사업기간 | 금회보상대상 |
제3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정비공사 (노원로9길 3차) | 대구광역시장 (건설본부장) | 북구 노원동3가 일원 | 1,678,885㎡ | 2009~ 2024 | 북구 노원동3가 232-2번지 외 19필지 |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며, 협의계약체결 후 전액 현금으로 계좌입금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 지 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서명날인 | 전 화 번 호 (자택 및 휴대폰) | 비 고 | |
주 소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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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그리고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열람기간 : 2019. 05. 22. ~ 2019. 06. 07.
4.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보상과(시청별관 103동)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5. 이의신청 : 열람결과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서의 내용(물건 누락․수량 및 소유권 상이, 잔여지매수청구 등)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이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계획은 보상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금번 통지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편입내역은 토지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보상과(☎053-803-8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