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고시 제2019 -22호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고시 제2012-194호(2012.12.15.), 제2016-50호(2016.3.15.), 제2018-49호(2018.3.15.)로 고시된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2. .
광 주 광 역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구분 | 연번 | 사업명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정비 유형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수립 시기 |
기정 | S17 | 주택재개발 | 광천동 | 광천동 670번지 일대 | 426,380 | 수복/전면 | 190% | 60% | |
변경 | S17 | 주택재개발 | 광천동 | 광천동 670번지 일대 | 425,984 | 수복/전면 | 190% | 60% | |
2. 정비계획 [변경]
가.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구역명 :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위 치 :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426,380㎡(사업시행구역 405,557㎡, 존치구역 20,823㎡)
변경 425,984㎡(사업시행구역 405,161㎡, 존치구역 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