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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광천동 재개발정비사업

프라임컨설팅 2019-06-11 13:25:23 조회수 1,025

광주광역시고시 제2019 -22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고시 제2012-194(2012.12.15.), 2016-50(2016.3.15.), 2018-49(2018.3.15.)로 고시된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조제3항 및 제16조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2. .

광 주 광 역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구분

연번

사업명

구역명

위 치

면적()

정비

유형

계획

용적률

건폐율

수립

시기

기정

S17

주택재개발

광천동

광천동 670번지 일대

426,380

수복/전면

190%

60%

 

변경

S17

주택재개발

광천동

광천동 670번지 일대

425,984

수복/전면

190%

60%

 

2. 정비계획 [변경]

.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구역명 :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 치 :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면 적 : 기정 426,380(사업시행구역 405,557, 존치구역 20,823)
변경 425,984(사업시행구역 405,161, 존치구역 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