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9-459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의 출입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고시 제2018-72(2018.9.20.)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측량 및 물건조사, 감정평가를 위한 토지의 출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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