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시 제2019-82호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의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안 양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 면 적 : 157,08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22.12.30.(공사완료공고일)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구분 | 세 대 수 | 인 구 | 비고 |
합 계 | 1,339세대 | 3,213인 | 세대당 2.4인 |
단독주택 | 18세대 | 43인 | |
공동주택 | 1,321세대 | 3,170인 | |
7.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합계 | 157,081.0 | 100.0 | | ||
주거 용지 | 소계 | 76,611.7 | 48.8 | | |
단독주택용지 | 3,902.8 | 2.5 | | ||
공동주택용지 | 69,107.4 | 44.0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3,601.5 | 2.3 |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계 | 80,469.3 | 51.2 | | |
도로 | 소계 | 22,575.8 | 14.3 | | |
도로 | 21,377.7 | 13.6 | | ||
보행자도로 | 1,198.1 | 0.7 | | ||
공원 녹지 | 소계 | 40,979.7 | 26.1 | | |
근린공원 | 23,041.1 | 14.7 | | ||
소공원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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