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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프라임컨설팅 2019-06-27 19:01:37 조회수 1,264

 

안양시 고시 제2019-82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의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51

안 양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521번지 일원

면 적 : 157,08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친환경 주거단지조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2022.12.30.(공사완료공고일)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구분

세 대 수

인 구

비고

합 계

1,339세대

3,213

세대당 2.4

단독주택

18세대

43

 

공동주택

1,321세대

3,170

 

 

7.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57,081.0

100.0

 

주거

용지

소계

76,611.7

48.8

 

단독주택용지

3,902.8

2.5

 

공동주택용지

69,107.4

44.0

 

근린생활시설용지

3,601.5

2.3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80,469.3

51.2

 

도로

소계

22,575.8

14.3

 

도로

21,377.7

13.6

 

보행자도로

1,198.1

0.7

 

공원

녹지

소계

40,979.7

26.1

 

근린공원

23,041.1

14.7

 

소공원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