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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프라임컨설팅 2019-07-25 11:17:06 조회수 1,750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0호(2018.07.02)로 지구지정 고시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일원 622,346㎡
2018.07.

2023.06.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36-1,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8, 38-1, 39, 40, 41, 42, 42-3, 43, 44, 45, 45-1, 46-1, 46-2, 47, 48-1, 48-2, 48-3, 48-4, 48-5, 49, 50, 51, 52, 52-2, 53, 54, 54-1, 54-2, 54-3, 54-4,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6, 57, 57-1, 58-1, 58-2, 59,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1, 61-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1-1, 71-2, 71-3, 71-4, 71-5, 72, 72-1, 72-2, 73, 73-1,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89-1, 89-2,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5, 100-10, 100-11, 100-12, 100-13, 101, 102, 102-1, 103, 104, 105, 106-1, 106-7, 127-1, 134-9, 141, 142-1, 142-2, 143, 144, 145-1, 145-2, 145-3, 145-4, 146, 147-1, 147-3, 148, 149-1, 149-2, 149-3, 149-4, 150, 151, 152, 152-1, 152-2, 153, 153-1, 154,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 156-1, 157, 158-1, 158-2, 158-3, 158-4, 159, 160, 160-2, 162, 162-3, 173-1, 175-1, 176-1, 176-2, 176-3, 176-6, 176-8, 177-1, 177-2, 177-4, 177-5, 177-6,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10, 178-11, 178-12, 178-13, 188, 188-5, 188-7, 188-10, 190, 190-2, 190-3, 190-6, 190-7, 191-1, 191-2, 192-1, 192-2, 192-3, 193,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194-8, 194-9, 194-10, 194-11, 194-12, 194-13, 194-14, 194-15, 194-16, 194-18, 194-19, 194-21, 194-22, 194-23, 194-24, 194-25, 194-26, 194-27, 194-28, 194-29, 194-30, 194-31, 194-32, 194-34, 194-35, 194-36, 194-37, 194-38, 194-39, 194-40, 195, 196, 197-1, 197-2, 198, 199, 199-3, 200, 200-4, 201, 202, 202-1, 202-2, 203, 204, 204-1, 204-3, 204-4, 205, 205-1, 206, 206-2, 207, 208-1, 208-2, 208-3, 208-4, 209, 210, 211, 211-1, 211-3, 212, 213, 214,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 217-1, 217-2, 217-3, 217-4, 217-5, 218-5, 218-6, 218-7, 218-9, 218-10, 218-11, 218-12, 218-13, 218-14, 220-2, 221-1, 222-1, 223-1, 223-3, 223-4, 224, 225, 226, 226-2, 227, 227-1, 227-2, 228, 228-1, 229-1, 229-2, 229-3, 229-4, 229-5, 229-11, 229-13, 229-15, 230, 231, 232-1, 232-2, 233, 233-1, 233-2, 233-3, 233-4, 233-5, 234, 234-1, 234-2, 235, 235-1, 235-2, 235-3, 235-4, 236, 237, 237-1, 237-4, 237-5, 238, 238-1, 238-2, 239,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40, 240-1, 241,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3-10, 243-11, 243-12, 243-14, 243-15, 243-16, 243-17, 243-18, 244-2, 244-3,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8, 245-9, 245-10, 246, 247-1, 247-2, 247-3, 247-4, 248-1, 248-3, 248-4, 249-1, 249-2, 249-3, 249-4, 249-6, 249-7, 250, 251, 251-1, 252, 252-1, 253, 253-2, 254, 254-1, 255, 256, 257, 257-1, 258-1, 258-2, 258-3, 259, 260, 260-1, 261, 262, 263, 264, 265-1, 265-2, 265-3, 265-4, 266, 267-1, 267-3, 267-4, 267-6, 267-8, 267-14, 268, 268-1, 269, 269-1, 269-2, 270-1, 270-2, 270-4, 271, 271-1, 272, 272-3, 273, 274-1, 274-2, 275,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2, 276-3, 276-8, 276-11, 276-12, 277, 277-2, 277-3, 277-4, 278, 280-6, 552, 554, 555-33, 555-34, 555-37, 556, 557, 557-2, 557-3, 557-4, 558, 559-3, 559-4, 559-5, 559-7, 560, 561, 562-5, 산15-2, 산15-3, 산17-1, 산19-1, 산20-1, 산20-9, 산20-10, 산25-2, 산25-3, 산25-4, 산25-5, 산26-4, 산26-5, 산26-6, 산27-2, 산28-1, 산29-1, 산30-3, 산31-2, 산32-7, 산32-8, 산32-9, 산32-12, 산32-13, 산32-15, 산32-16, 산33-1, 산35-2, 산35-3, 산35-4, 산35-5, 산38-4, 산38-5, 산38-11, 산38-12, 산39-2, 산40-25, 산40-26, 산40-27, 산50-24, 산50-25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79, 79-1, 80, 80-4, 81, 81-2, 81-3, 82, 82-2, 83, 83-2, 83-4, 84, 84-1, 84-2, 85-1, 85-2, 86-1, 86-2, 87-1, 87-2, 88, 89-1, 89-2, 89-3, 89-4, 90-1, 90-2, 90-3, 90-4, 90-5, 90-6, 91, 92, 93, 94, 95-1, 95-2, 96, 100-1, 100-2, 101-1, 101-2, 102, 103, 104-1, 104-2, 104-3, 104-4, 104-5, 105-1, 105-2, 105-4, 105-5, 105-6, 105-7, 105-8, 105-9, 105-10, 105-11, 105-12, 105-13, 106, 107, 108, 108-1, 108-2, 109-1, 109-2, 110, 111, 111-1, 111-2, 112, 113, 114, 115, 116, 116-1, 116-2, 117, 117-1, 118, 118-1, 118-4, 119, 120, 121, 122, 122-1, 123, 124, 124-1, 124-2, 124-3, 125, 126, 126-1, 127-1, 127-2, 128-1, 128-2, 128-3, 128-4, 128-5, 128-6, 128-11, 128-13, 129-1, 130-1, 130-2, 130-3, 130-5, 130-7, 130-8, 130-9, 131-1, 131-2, 131-3, 131-4, 135, 135-1, 136-1, 136-2, 136-3, 137, 138, 138-1, 139, 139-1, 140, 141, 143, 143-1, 143-2, 144-1, 144-2, 145, 146, 146-1, 147, 147-1, 148-1, 148-2, 149-1, 150-11, 427-10, 434, 435, 436, 437-1, 산3-5, 산3-6, 산3-13, 산3-14, 산3-15, 산3-18, 산3-24, 산3-26, 산3-27, 산3-37, 산3-38, 산3-39, 산3-40, 산3-41, 산3-79, 산3-80, 산3-81, 산4-1, 산4-4, 산4-5, 산4-6, 산5-1, 산5-2, 산5-3, 산6-5, 산6-10,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215-3, 215-4, 215-6, 217-2, 217-3, 218, 219-2, 224, 224-1, 226, 227, 227-1, 228, 228-1, 228-2, 229, 229-2, 229-11, 229-13, 229-14, 229-15, 230, 230-3, 231, 231-10, 231-11, 231-12, 231-32, 231-33, 231-34, 231-35, 233-2, 234, 235, 613-26, 625, 626, 626-3, 626-4, 산4-6, 산5, 산5-2, 산5-17, 산5-34, 산5-35, 산5-36, 산6, 산6-3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미등기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등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대상토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7.12(금) ~ 2019.07.29(월) 09:30~17:00

   ※ 열람기간 중 중식시간(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ㅇ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군포대야미 임시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52 (엘에스로 153-18) 엘에스빌딩 4층 (LH의왕사업단 內)
        ☎ 031)250-6193, 6081

   ㅇ 군포시청 도시정책과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 031)390-0362

   ※ 주차 등의 사유로 가급적 LH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군포대야미 임시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사무소는 열람기간 동안에만 운영하오며, 열람기간 이후에는 LH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분당 오리역 인근 소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ㅇ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ㅇ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상기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7.29일까지 도착)으로 서면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년 11월말 이후(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중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보상금 지급방법
현 지 인
- 현금 보상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보상(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의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인정고시일(‘18.07.02)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ㅇ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 군포시 전체
연접 시․구․읍․면
 - 안양시, 의왕시, 안산시 전체
기타
 -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라. 보상 절차
   ㅇ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ㅇ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대토보상)을 시행하게 될 경우,
   대토보상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고 및 안내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031)250-6193, 60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