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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제2018-409(2018.07.10)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된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편입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연평리 일원
 
1,292,388㎡
2018.07.10
~
2025.06.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1~3, 1-9, 2, 3-1~7, 4, 5, 6-1~2, 7-1~6, 7-8~10, 7-11, 7-13, 7-15, 7-17~18, 8, 8-2, 9, 11-1, 12-1~3, 13-1~3, 14-3, 15-1, 15-3~9, 16-4, 17-1~3, 17-5, 17-7, 17-10, 18-1~6, 18-8~9, 19-2~3, 19-7, 20-2~3, 20-6~7, 21-1~3, 22-1~3, 23-1~4, 24-1~3, 25-1~3, 26-1~3, 27-1~3, 28-1~3, 29-1~3, 30-1~3, 31-1~5, 32-1~3, 33-1~2, 33-5, 34-2, 34-4~5, 35-1~3, 36-1~2, 37-1~3, 38-1, 38-3, 39-1~2, 40-1~4, 41-1~2, 43-3~5, 43-9~10, 43-12~17, 45-1~3, 46-1~3, 47, 48-2~5, 48-7~8, 49-2~3, 51-1~5, 52-1~2, 53-2~4, 54-1~2, 54-4, 55-1~2, 56-1~3, 57-1~4, 58-1~4, 59-4, 60-2~3, 61-2~4, 62-2~5, 63, 64-1~6, 332, 332-2~3, 334-2~7, 334-11~12, 335-2, 339-2~4, 339-6~7, 340-2, 340-6~7, 341, 342, 342-1~6, 342-8~18, 343, 344, 345, 346-1~2, 347-1~4, 348-1~4, 352-1~2, 352-4~7, 353, 353-1~2, 354, 354-1~3, 355, 355-1~2, 355-5, 356, 356-1~3, 357, 357-1, 358-1, 359-1~2, 359-4~6, 360-1, 360-3~7, 361, 361-2, 362-1, 362-4~5, 363, 363-1~2, 363-4, 364-1, 364-3, 366-1, 366-3~4, 366-7, 367-1, 367-4~7, 369, 370, 371-1~9, 372, 372-2~11, 373-1~2, 373-4~5, 373-8, 373-11~14, 373-17, 373-19~21, 373-23, 380-4, 396, 396-1~3, 397-1~3, 398, 398-1~2, 399, 399-1~6, 400, 400-1~6, 401, 401-1~5, 402-1, 402-8, 405-1~4, 406, 407, 408, 409, 410, 411-1~2, 411-4~7, 412, 413, 414, 415-1~3, 416-1~3, 417, 418, 419-1, 420, 420-1, 421, 421-2, 422-3, 423-1~3, 424, 425, 426, 427-1~2, 428, 432-1, 433-1, 434, 434-3, 444, 444-1~5, 445, 445-1~4, 447, 447-2~4, 447-8, 447-10, 447-12~13, 448, 448-1~8, 448-12, 448-14, 449, 449-1~5, 449-7, 449-9, 449-11, 450, 450-1~6, 450-9~10, 450-12, 450-14, 450-16, 450-18, 450-20, 451, 451-1~3, 451-5, 451-7, 451-10, 453-1~4, 453-8, 454, 454-1~2, 454-4~7, 456, 456-2~6, 456-12, 457-3, 459, 459-1~3, 460, 460-1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91, 91-2~5, 92, 92-1~4, 93, 93-3, 93-5, 93-11, 97, 97-4~5, 98-1~9, 98-12, 98-14~15, 98-20, 98-27~31, 98-35~36, 100-29~30, 101-41, 101-44, 196-1~11, 196-18~24, 196-48~49, 196-51, 196-53~54, 197-1~2, 197-4~7, 198-1~2, 198-5, 198-12, 198-18~20, 198-31~35, 199-3, 199-6, 200-2~3, 201, 202, 203-1~5, 204-1, 204-5, 205, 206, 207, 208-1~2, 210-1~2, 211, 212-1~2, 213-1~2, 214-1~2, 215-1, 215-5~6, 221, 221-4~5, 221-8, 221-25, 227, 227-1~2, 228-1, 229-1~2, 230-1~2, 231, 232-1~2, 233, 234-1~2, 235, 236, 236-1~4, 237, 238, 239-1~2, 240-1~3, 241-1~2, 242-1~5, 243-1~3, 244-1~3, 245-1~4, 246-1~2, 246-4, 246-7, 247-1~3, 248-1~2, 249, 249-1, 250-1~2, 251-1~3, 251-5, 252-2, 252-4, 253-1~4, 254-1~2, 255-1~3, 256-1~4, 257-1~2, 258-1~2, 258-4, 259, 260-1~2, 261-1~3, 262-1~4, 265, 265-1~2, 272, 272-1, 277, 277-1~2, 279, 279-1~2, 282-1~2, 285-1~4, 286-1~3, 287-1~2, 287-4, 288-1~3, 289-1~4, 290-2~3, 291-1~2, 291-6, 291-8, 293-1~3, 293-5~7, 293-10, 293-12, 293-14, 293-16, 293-18, 294-1~3, 294-5, 294-7, 294-9, 295-1~3, 295-5, 295-7, 295-9, 296-1~3, 296-5, 296-7, 296-9, 297-1~4, 297-6, 297-8, 297-10, 297-12, 298-1~2, 298-4, 298-6, 299-2~3, 299-6, 299-8, 300-1, 300-3, 300-6, 300-8, 301-1~2, 304-1~2, 305-1~3, 306-1~3, 306-5, 307-1~2, 307-5, 307-7, 308-1~3, 308-7, 308-12, 309-1~2, 309-9, 309-14~15, 310-1~3, 310-6, 310-11~13, 310-18, 311-1~2, 311-5, 311-7, 311-9, 312-1~2, 313,  314-2, 314-4, 314-11~14, 314-20, 314-22, 314-24~27, 314-29, 314-33, 314-41, 314-53~55, 319-3, 319-11, 319-16~17, 319-19, 534, 535, 535-1, 536, 537, 537-1~2, 538, 538-1, 538-3, 538-5, 540, 540-1, 540-3, 540-5, 541, 541-1, 541-3, 541-5, 542, 542-1, 542-3, 542-5, 543, 543-1~2, 543-4, 543-6, 543-8, 544, 544-1, 544-4, 544-6, 546, 546-1~4, 546-6, 546-8, 546-10, 547, 548, 548-1, 550, 550-1, 551, 551-1, 552, 552-1~2, 553, 553-1~2, 556, 556-1~2, 560, 560-1~2, 584, 584-1, 584-3, 585, 585-1, 591, 591-1~2, 597, 597-1, 598, 598-1~3, 600, 600-1, 601, 601-1, 602, 602-1, 604, 604-1~2, 606-1, 607, 607-1~2, 608, 608-6~7, 609, 609-1~2, 609-9, 611, 611-1~2, 611-10, 611-12

보상대상 토지 ( 소유자 : 686명, 면적 : 1,140,016㎡ )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등은 물건조사 완료 후 별도 보상공고 예정임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  계획공고)]에서 확인 가능

 
 ※ 토지조서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함.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7.09(화) ~ 2019.07.23(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한구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에서
       10:00 ~ 14:00 까지 열람 가능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보상1부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24 가원타워 4층(별내동 933-3)
      ☎ 031) 570-8853, 8820 팩스: 031) 562-5655

    - (열람)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 031)590-8468 / 진접읍 도시건축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년 10월말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감정평가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법인포함)
 전액 현금 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금액 : 채권(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인정고시일(2018.7.10)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봅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 당해지역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남양주시 진접읍
연접 시․구․읍․면
남양주시 오남읍,진건읍,별내면,수동면,퇴계원면/포천시
내촌면,소홀읍/의정부시
기타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공급계획 확정 후 일간신문에 공고 및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경기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1,140,016㎡)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686명)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사업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추천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업자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        에서 제외됩니다.

  다.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내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우리공사에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 ☎ 031) 570-8853, 882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