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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프라임컨설팅 2019-07-25 11:27:30 조회수 1,969

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90(2018.08.07)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59(2019.4.8)호로 지구지정 변경고시된 『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알려드리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창곡동일원
577,708(㎡)
2018. 8. 7~
2024.7.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1,1-3,2,2-1,2-3,2-4,2-7,2-10,4-1~4-5,5~13,13-1,14,14-1~14-2,15,15-1,16,17,17-2,19,19-2,20~22,23-3,24,25-1,25-3~25-8,26-1~26-4,27,27-1~27-6,28,28-1~28-3,29~32,32-1,34,34-1,34-2,35,35-1,36,36-3~5,36-7,36-9,37-1~37-3,37-5~37-7,37-12,37-14,38-1~38-3,38-5,38-6,38-8,38-11~38-17,38-24,38-25,39~40,40-1,40-4~40-6,41,41-1~41-5,42,42-1,43,43-1~43-9,44-4,44-5,44-7,44-15,44-16,47-3,47-5~47-7,47-19,47-21,47-24~47-27,49-2,49-4,49-6,49-7,49-9,49-10,50-8,51-4,51-11,52,52-2,52-6,52-7,53-1,53-2,53-6~53-8,54-2,54-5,54-8,54-9,54-13,54-23,55,55-1~55-6,55-8,55-10,55-11,56,57,58-1,58-2,59,59-1,59-2,60,60-1,61,61-1,61-3,61-4,61-7,61-8,62,63-1~63-4,64-1,64-2,66,66-1~66-6,66-9~66-11,67-1~67-7,67-12,67-13,68-1,68-5,68-6,69,69-1,70,70-1~70-8,70-10,70-11,70-15~70-19,71,71-1~71-3,72,72-1,72-2,73,73-1~73-11,73-13~73-15,74-2,74-4~74-9,74-13,75-1~75-12,75-14~75-18,76,76-2~76-4,77,77-1~77-8,78,78-1,78-2,79,79-1,79-2,80-1~80-3,81,81-1,82-1~82-19,83,83-1~83-5,83-7,84,84-1~84-6,85,85-1,85-2,86~87,87-1,87-2,88,88-1,88-2,89,90-1~90-5,91,92,92-1,93,94,94-1,95,96,98,99,99-1,100~103,103-1,103-2,103-5,105,106,107-1~107-3,108,108-1,109,109-1~109-4,110~112,112-1~112-5,113,113-1,114,114-1,115,115-1~115-6,115-12,115-15,116,116-1~116-5,117-1,117-8,117-9,118,118-1~118-13,119-1,119-3~119-10,120,120-1~120-9,121,121-1~121-3,122,122-2~122-9,123-1~123-3,124,124-1~124-2,125~127,127-1~127-3,127-5,128-1~128-6,128-8~128-14,129-1~129-3,130-1,130-2,131,131-1~131-10,132,132-1~132-7,133,134,134-1,135,135-1,136,137,137-1,138-1~138-4,139,139-1,140-1~140-16,141,141-1,141-2,142,142-1,143-1,143-2,143-5,144-1~144-5,144-7,145-2,145-3,146-2,146-3,148-1~148-6,149-1~149-6,150,151,151-1,151-2,152,152-1,152-2,153,153-1~153-5,154,154-2,154-3,154-5~154-11,154-15~154-22,155-1~155-3,156,157,157-1,158,159,159-1,159-2,160,161-1,161-2,161-5,161-6,162,162-1~162-10,162-14,162-15,163-1,163-2,164-1~164-13,167-1~167-4,168,169-1~169-6,170-1~170-5,171-1~171-10,172,173,173-1~173-5,174~176,177-1,177-2,177-4,178-1,178-2,179-2,180-2,183-2,183-7,
183-9,189-10,183-12,183-14,183-21~183-28,184-1~184-6,185,185-1~185-3,186-1~186-5,186-9~186-11,186-14,187-1,187-2,187-4~187-16,187-23~187-28,188,188-1,189~190,191-1,191-2,192,193,194-1~194-5,194-9,194-10,195,195-1~195-3,195-6~195-10,195-12~195-16,196-1~196-4,197-1~197-3,197-5,197-6,197-12~197-15,198-2~198-4,198-6,198-9,198-16,198-18,199-8,204-1,204-5,232-1~232-7,232-10,232-15~232-17,233-1,232-2,233-8~233-12,234,234-1,235,235-1~235-8,236,236-1,236-3,238~240,240-1,241-3,242-1,242-2,242-4,243,243-2,244-1,244-2,244-7,244-12,244-13,244-18~244-22,386-1,387-3,387-4,388-1~388-6,388-16,388-18,388-21~388-26,389-1~389-3,390~392,393-1,393-2,394-1~394-5,395~398,724-3~724-6,755~767,769,774,780~789,산13-1,산13-4,산14,산14-1,산14-3,산14-4,산15,산15-3,산23,산25-18,산25-19,산25-25,산25-27~25-29,산26-1,산26-3,산27-1,산28-1,산31-8,산31-9,산35-1,산76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499-87,499-337,446-2,458-1,495-2,496-2,496-9,산108-4,산108-5,산108-7산 108-8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미등기 물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6.24(월) ~ 2019.07.12(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복정동 223)
       ☎ 031)786-6321, 6324, 6328

   - 경기도 성남시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도시개발과(서관5층)
       ☎ 031)729-450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 10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법인포함)
 전액 현금 보상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금액 : 채권(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인정고시일(2018.8.7)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성남시
연접 시․구․읍․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성남시, 의왕시, 과천시, 하남시, 광주시[동(洞)지역, 오포읍, 남한산성면], 용인시[동(洞)지역])
기타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 불가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은 시행시 대토보상계획을 추후 일간신문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다. 성남복정1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판매보상부(031-786-6321, 6324, 63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