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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프라임컨설팅 2019-07-25 11:29:31 조회수 2,502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2(2018.08.07)로 지구지정된『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
(41천㎡)
2018.12

2022.03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447-13, 447-14, 447-15, 447-16, 447-17, 447-20, 447-54, 447-56, 447-71, 447-83, 447-85, 447-86, 447-92, 447-93, 447-94, 447-95, 447-96, 447-97
447-98, 447-118, 447-119, 447-130, 447-133, 447-134, 447-139, 447-156, 475-3
543-7, 543-11, 543-56, 543-26, 543-29, 543-44, 543-45, 산58-25
447-18, 447-60, 447-140, 447-141, 447-142, 447-143, 447-144, 447-145, 447-146, 447-147, 447-148, 447-149, 447-150, 447-151, 447-152, 447-153, 447-154, 447-155,
447-137
(풍곡리) 226-32, 226-33
필지 총계 : 56필지, 41,646㎡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지정 장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6.21(금) ∼ 2019.07.05(금) 09:30∼17:3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판매보상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1   T:031)999-5759, 5719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T:031)980-2114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 10월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시행
  ○ 대토보상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상안내문 내용 참고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보상법 제74조에 의거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판매보상부(T:031
      -999-5759,5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