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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1호(2018.07.02)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53호(2019.05.22)로 지정 변경된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일원 (525,143.5m2)
2018.07
~
2023.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下記 지번)
2-2
2-3
2-11
3
4
5-4
5-5
6-4
6-6
6-7
6-8
6-11
6-14
6-15
7-1
7-2
7-6
8
8-1
9-1
10-1
10-2
11-1
11-3
11-4
11-5
11-6
11-7
12-14
12-17
12-20
13
13-1
14
14-1
15-1
15-2
15-3
16-1
16-2
16-5
17
18
18-1
18-2
19
20
20-112
20-114
20-117
21-1
21-2
22
22-1
23
24
24-1
24-22
24-23
25
25-1
25-2
26
27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11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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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1
32
33
34-1
34-2
34-3
35
35-1
35-2
36-1
36-2
36-5
36-6
37
38-1
38-2
39
40
41-1
41-2
42
43
43-1
45
46
47
48
49
51
53
53-1
54
54-1
54-2
54-3
54-5
54-6
55
56
57
57-1
58
58-1
59
62
63
64
64-1
64-2
64-3
64-4
67
68
68-1
69
69-1
69-2
70
71
72
72-1
72-2
72-4
73
74-1
74-2
75
75-1
76
76-1
76-2
77
78
78-1
78-2
78-3
79-1
79-2
79-3
79-4
79-5
80
80-1
81
82
82-1
83
84
85
86
86-2
87
88
89
90
91
91-1
91-3
92
92-1
92-3
92-5
93
93-1
94-1
94-2
94-5
94-6
97-4
98
99
101-1
101-2
102
102-1
104
105-1
105-2
105-3
105-4
105-5
106-1
106-2
106-3
107
107-1
108-1
108-2
109
110-1
110-2
111-1
111-2
112
113
114-1
114-2
115-1
115-2
115-3
115-4
116-1
116-2
116-3
117-1
117-2
118
119-1
119-3
119-5
119-6
120
120-1
121-1
121-2
121-3
121-4
122
122-1
122-2
122-3
122-4
122-5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4-1
124-2
124-3
125-1
125-2
125-3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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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127-5
128-1
128-2
129-1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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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131-1
13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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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8
138-1
138-2
139
139-1
139-2
140-1
140-2
140-3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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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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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50
15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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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54-1
154-2
154-3
154-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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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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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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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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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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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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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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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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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702-4
703
산25-4
산27-3
산27-4
산27-9
산27-10
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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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6.20(목) ~ 2019.07.05(금) 09:30~17:3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의왕사업단 보상부 ☎ 031) 687-1701, 1702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엘에스로 153-18 L&C빌딩 401호 (4층)

    - 의왕시청 도시개발과 ☎ 031) 345-2801, 2802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고천동)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사업단 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년 10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전액 현금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 금액은 전액 채권보상(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채권의 종류 및 이자율 등 채권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사업인정고시일(‘18.07.02)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동일 시․구․읍․면
 경기도 의왕시
연접 시․구․읍․면
 경기도 군포시, 과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2018년 7월 2일)되지 아니한 토지
•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2018년 7월 2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읍·면  또는 연접 시·구·읍·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 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토지로 보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토보상계획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19년 7월 5일)부터 30일(2019년 8월 5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19년 7월 5일)부터 30일(2019년 8월 5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사업단 보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성공사 착공 전 동 사업지구 내에 모셔진 분묘의 이장이 불가피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가 있으신 분은 우리공사로 연고자임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의왕사업단 보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