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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이천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보상계획공고)

프라임컨설팅 2019-08-23 18:03:03 조회수 1,485

이천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이천시고시 제2019-96(2019.04.30)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이천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이천중리택지개발사업 지구외 도로(대로1-1호선) ·포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09-4번지 일원 (46,135.1)

2019.04.30

2020.06.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03-1, 114-2, 117-15, 117-27, 117-38, 119-7, 119-12, 121-4, 125-6, 126-8, 127-4, 128-1, 128-6, 128-7, 129, 130, 130-1, 131-3, 309-2, 314-11, 315-1, 319-2, 319-8, 321-4, 324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계획공고]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미등기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추후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상면적 및 대상토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