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674호
보상계획공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시행하는 『구포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구포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02-28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공공공지 3개소 조성 (A=1,672㎡)
라. 사업기간 : 2019. 6. ~ 2020. 12.
마.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 보상대상
소재지 | 지번(토지) | 지번(지장물) | 지번(영업권)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 602-28, 602-30, 602-31, 602-32, 602-33, 612-15, 612-26, 612-27, 612-18, 612-19, 612-23, 1166-64, 595-27, 612-11, 612-28, 613-6, 613-34, 613-14, 613-17, 613-35, 613-29, 613-30, 613-31, 613-32, 614-14, 614-22, 614-77, 614-78 | 613-2, 614-77, 614-22, 614-14, 602-30, 602-31, 602-33, 602-28, 612-26, 612-11, 612-23, 612-18, 612-19, | 613-2, 614-77, 614-22, 614-14, 602-31, 602-33, 602-28, 612-11, 612-18, 612-19, |
※ 편입토지 및 물건 세부목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 예정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19. 7. 17. ~ 2019. 7. 31.(15일간)
나.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1-309-4636)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
다.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북구청 건설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의 공고․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계좌입금)⇨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나. 보상금 산정 : 2~3인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계좌입금)
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감정평가 업자(기관)명 | 편입토지 현황 | 토지 소유자 | 소유자확인(날인) | 연락처 | 비고 | |||
소재지 | 지번 | 편입(예정) 면적(㎡) | 성명 | 주 소 | ||||
| | | | | | | | |
5. 보상시기 : 2019. 10~11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
-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개별 통지(우편발송)를 통해 안내 예정
6. 기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