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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부산 구포가축시장부지 조성사업

프라임컨설팅 2019-08-29 16:09:47 조회수 1,102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674

보상계획공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시행하는 구포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71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포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

.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02-28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공공공지 3개소 조성 (A=1,672)

. 사업기간 : 2019. 6. ~ 2020. 12.

.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2. 보상대상

소재지

지번(토지)

지번(지장물)

지번(영업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602-28, 602-30, 602-31,

602-32, 602-33, 612-15,

612-26, 612-27, 612-18,

612-19, 612-23, 1166-64,

595-27, 612-11, 612-28,

613-6, 613-34, 613-14,

613-17, 613-35, 613-29,

613-30, 613-31, 613-32,

614-14, 614-22, 614-77,

614-78

613-2, 614-77, 614-22,

614-14, 602-30, 602-31,

602-33, 602-28, 612-26,

612-11, 612-23, 612-18,

612-19,

613-2, 614-77, 614-22,

614-14, 602-31, 602-33,

602-28, 612-11, 612-18,

612-19,

편입토지 및 물건 세부목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개인별 보상대상은 개별 통지 예정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19. 7. 17. ~ 2019. 7. 31.(15일간)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1-309-4636)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

. 이의신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북구청 건설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절차 : 보상계획의 공고열람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손실보상협의(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계좌입금)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

. 보상금 산정 : 2~3인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계좌입금)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체 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감정평가

업자(기관)

편입토지 현황

토지 소유자

소유자확인(날인)

연락처

비고

소재지

지번

편입(예정)

면적()

성명

주 소

 

 

 

 

 

 

 

 

 

5. 보상시기 : 2019. 10~11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

-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개별 통지(우편발송)를 통해 안내 예정

6. 기타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