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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보상계획공고)

프라임컨설팅 2019-05-08 09:45:16 조회수 1,991

 

보 상 계 획 공 고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보상관련)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15.3km,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금번 보상 대상 토지 등(토지 311필지, 513,517, 토지소유자 469명 및 토지 상 지장물)

붙임 조서의 토지 등은 이번 보상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불법점용설치 등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 : 2019.04.29() 2019.05.1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한국감정원 북부보상사업단 강서사업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8, 201(등촌동, 에이스테크노타워)

(TEL: 02-3664-2044, FAX: 02-3664-2070)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현장사무실

1공구(포스코건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대륭테크노타운 15) 1801(TEL: 031-426-416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TEL: 02-2110-6753)

4. 보상시기

해당사업의 공사계획 및 해당연도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보상합니다.[금회 협의계약 일정 8월경]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법인,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 대리서명 불가)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보상협의회

토지보상법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구성하는 보상협의회(위원장 1명 포함,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합니다.

 

8. 기타 사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 할 수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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