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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영축산 근린공원 보상계획 공고

프라임컨설팅 2019-09-03 15:23:09 조회수 1,479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9.07.08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9-690 호
보상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9-64호(2019.6.7.)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영축산근린공원 조성」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1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위치 : 월계동 산127-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영축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 기간 : 2019.6.7. ~ 2021.6.6.
라. 사업 시행자 : 노원구청장
2. 보상대상 : 토지 2필지(540㎡)
3. 보상시기 : 2019년 10월이후(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가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여 협의합니다.
나.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노원구청(건설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가,나의 경우는 토지소유자만 가능하며 물건 및 영업보상 등 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5. 토지열람
가. 열람기간 : 2019. 7. 11.~ 2019. 7. 26.
나. 열람장소 : 노원구청 별관2층 건설관리과(토지조서 비치)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를 하고,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7.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건설관리과(☎2116-4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