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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례


[토지보상 등]

관리자 2019-09-03 17:27:16 조회수 1,5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보상의 의미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된 경우,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토지수용법 제4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제23조의7


[3]

토지수용법 제4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제23조의7
,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 1352)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 177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공1998하, 2802)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공2001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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