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컨설팅의 강점
수행과정에 있어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프라임컨설팅은 사업시작 이후로 수많은 개인 및 사업체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예정지 보상업무 대행 의뢰를 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어떤 일방의 입장을 내세우고 업무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수용자와 피수용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상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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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 지장물의 물건조사 업무대행
사업시행자의 보상사업과 관련된 업무진행 시, 중요한 부분이 지장물조사
등 물건조사 업무입니다.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예정지에 편입된
물건(토지, 지장물등) 조사를 정해진 기간안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소유자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시행자의
물건조사 파트너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사업기간 및 고정비용 절감 등
사업수익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영업조사, 축산조사, 영농조사, 수목 화훼조사 등 업무대행
· 사업예정지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의 영업보상 가능여부 조사
· 영업보상과 관련된 설비 및 제품재고 조사
·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및 사업체의 축산시설 등 조사
· 자경농 및 실제경작자 현황조사
· 대규모 수목, 화훼 조사 등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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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공장 이주대책 관련조사
· 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여부(거주사실 확인 등) 조사
· 공장 이주대책 대상자 여부(불법건축물 및 불법용도변경건축물 확인 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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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보상관련 업무 대행
사업시행자의 보상 관련 일체의 사항에 대해 프라임컨설팅 업무 파트너와
함께 신속하게 해결
의뢰대상
공공주택사업시행자
산업단지조성 및
재생사업시행자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자도시정비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민간건설회사
보상사업 위탁사업자 등 보상과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