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이란?
“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1항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일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경우
지장물 사전조사 대상자
주택(건물, 수목등 지장물 일체)
기업체(건물 등 지장물, 영업설비,
제품재고, 집기비품 일체)상가(영업시설, 제품재고,
집기비품일체)축사(우사, 돈사, 계사 ,견사등 일체)
화훼(하우스설비, 제품재고 일체)
주유소, 충전소(건물, 캐노피,
구축물, 세차설비 등 기계설비 일체)자원업체(제품재고, 시설 등 일체)
지장물조사 절차
- 01
의뢰인 상담
- 02
컨설팅 계약
- 03
의뢰인 의견 청취
- 04
현장실사 및
자료요청 - 05
현장조사 내용 및
수집된 자료 분석 - 06
지장물 물건
조서 작성 - 07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