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이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77조 1항]
영업보상 준비의 필요성?
공익사업지구 내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사업주분들 대다수가 영업보상 관련 보상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이해부족으로 감정평가시 미흡한 자료정리 및 준비로
영업보상평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를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감정평가사의 방문전에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 등에 제시되어 있는 영업보상 관련 부분을 정확히 사업주 분들에게 이해시키고,
그 준비과정을 철저히 함으로써 정당보상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 사전 준비의 필요성
사전보상준비의
개념이 없다.사업 진행여부에
부정적이다.인터넷이나 보상 경험이 있는 지인을 통해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영업보상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사업 시행자가 알아서 해줄거라 믿는다.
영업보상 자료준비과정
사업장 방문으로 영업시설 등 현장실사를 거친 뒤, 제무재표 및 매출장부 등 서류 준비와 사업체 소유 영업시설 중 이전가능시설 및 이전불가시설의 구분, 재고자산 등
파악, 시설 및 자산 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 방식 설명 등 자료준비 과정을 컨설팅 해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정리해 납품해 드립니다.
영업보상 대상자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45조 1]
영업보상 내용
· 영업이익(소득) : 실제의 영업이익 및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상의 제한없음
· 사업시행자 또는 영업행위자가 관련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정적 비용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최소한의 인건비 등)이전비용(장소 특정 or
일반적 30km)
시설, 기구, 집기 비품,
제품, 재고, 원재료감손 상당액
부대비용
(개업, 광고, 중개, 공급중단×)
실내장식비용 (인테리어)매출손실비용
(영업이익의 20%,
1000만원 한도)
영업보상 자료준비 절차
- 01
의뢰인 상담
- 02
컨설팅 계약
- 03
현장 조사 및
자료안내 - 04
자료수집
- 05
자료 분석
- 06
자료정리
- 07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