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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보상

영업보상 이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보상법 제 77조 1항]

영업보상 준비의 필요성?

공익사업지구 내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사업주분들 대다수가 영업보상 관련 보상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이해부족으로 감정평가시 미흡한 자료정리 및 준비로
영업보상평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를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이에 저희는 감정평가사의 방문전에 토지보상법 및 시행규칙, 감정평가실무기준 등에 제시되어 있는 영업보상 관련 부분을 정확히 사업주 분들에게 이해시키고, 그
준비과정을 철저히 함으로써 정당보상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보상 사전 준비의 필요성

[영업보상 대상자의 일반적인 생각]

· 사전보상준비의 개념이 없다.

· 사업 진행여부에 부정적이다.

· 영업보상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해줄거라 믿는다.

· 인터넷이나 보상 경험있는 지인을 통해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영업보상 자료준비과정

사업장 방문으로 영업시설 등 현장실사를 거친 뒤, 제무재표 및 매출장부 등 서류 준비와 사업체 소유 영업시설 중 이전가능시설 및 이전불가시설의 구분, 재고자산 등
파악, 시설 및 자산 등에 대한 견적서 첨부 방식 설명 등 자료준비 과정을 컨설팅 해드리고 준비된 자료를 정리해 납품해 드립니다.

영업보상 대상자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45조 1]

영업보상 내용

· 영업이익(소득) : 실제의 영업이익 및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상의 제한없음

· 사업시행자 또는 영업행위자가 관련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고정적 비용 -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최소한의
    인건비 등)

  • 이전비용(장소 특정 or
    일반적 30km) – 시설,
    기구, 집기 비품, 제품,
    재고, 원재료

  • 감손 상당액

  • 부대비용(개업, 광고, 중개,
    공급중단×) /
    실내장식비용(인테리어)

  • 매출손실비용(영업이익의
    20%, 1000만원 한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영엽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영업보상 자료준비 절차

  1. 01

    의뢰인 상담

  2. 02

    컨설팅 계약

  3. 03

    현장 조사 및
    자료안내

  4. 04

    자료수집

  5. 05

    자료 분석

  6. 06

    자료정리

  7. 07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