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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프라임컨설팅 2019-05-20 18:13:00 조회수 1,25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47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33(2016.06.13.)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도시개발법4, 9, 17,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40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62), 남구청(도시창생과, 032-880-4509),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0. 23.

 

 

인 천 광 역 시 장

 

.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면 적: (기정) 1,540,780㎡ → (변경) 1,546,792(6,01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장 이전 적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성 명: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박홍준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46(아암대로 287번길 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시행기간: 2009. 6. 15. ~ 2021. 12. 31.

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