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47호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33호(2016.06.13.)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62), 남구청(도시창생과, ☎032-880-4509),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7. 10. 23.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 면 적: (기정) 1,540,780㎡ → (변경) 1,546,792㎡(증 6,01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장 이전 적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
○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성 명: 주식회사 디씨알이 대표이사 박홍준
○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46(아암대로 287번길 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2009. 6. 15. ~ 2021. 12. 31.
○ 시행방법: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