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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고 및 소식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열람공고)

프라임컨설팅 2019-09-16 09:41:44 조회수 1,832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02(2018.11.23)호로 지구지정승인고시된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116,139.9㎡)
2018.12

2022.12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연장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필지수
토지
의창구 명서동
513
513
1필지
토지
의창구 명곡동
16-2

99-2
16-2,16-5,16-8,24-3,24-5,24-13,28-1,28-3,29-1,29-8,30-1,31-1,32-3,33-1,33-2,33-3,33-4,34,34-2,35,35-2,36-5,36-7,42,42-1,42-3,42-8,42-9,42-10,42-11,77-2,79,79-2,80-1,81,81-2,83-2,83-4,83-5,84,85,86,86-1,86-2,87,88,89,89-1,90,91,92,93,94,95-2,95-3,98-4,98-6,99,99-2
60필지
토지
의창구 명곡동
186-8

255-1
186-8,186-9,187,187-2,187-4,189,189-2,189-4,190-2,192,192-1,192-3,192-4,193-1,194-1,195-1,196-2,196-4,196-5,197,197-1,198,198-1,199,200,201,202-1,202-2,203-1,203-2,204,205,206-1,206-2,207,208,209,210,211-1,211-2,212,212-1,212-2,213,214-1,215-1,215-2,215-3,216-1,216-2,217-1,217-2,218,218-1,218-2,218-3,219-4,228-5,237-1,237-4,239-1,240-1,241,242,243,244-1,245,246-1,246-2,247-1,248-3,248-4,248-5,248-6,248-7,248-8,249,249-1,250,251,252,252-1,253,254,255-1
85필지
토지
의창구 명곡동
701-5

714-3
701-5,701-7,701-9,701-10,703-28,703-31,703-32,703-33,704,705-2,705-3,705-8,706,708,709-2,711,711-5,714-2,714-3
19필지
토지
의창구 명곡동
산11-3
∼ 산24-6
산11-3,산11-5,산11-8,산19-1,산19-4,산20,산20-1,산21-13,산21-16,산21-17,산21-19,산21-20,산21-21,산24,산24-6
15필지
필지 총계 : 180필지, 116,139.9㎡
물건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비고
구체적인 지번은 지정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 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09.03(화) ∼ 2019.09.19(목)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3층)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용호동) ☎ 055)210-8645
   ○ 창원시 의창구청 건축허가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 ☎ 055)212-4716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9. 12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당해 사업지구 경계의 토지 중 일부는 지구계 조정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조정되거나 추가편입 또는 제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다.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19.10.19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055-210-8645, FAX 055-283-9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0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