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및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보상의 의미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된 경우,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7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토지수용법 제4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제23조의7
[3]
토지수용법 제49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제23조의7
,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9조
,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 135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 177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공1993하, 190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공1995하, 393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9799 판결(공1997상, 41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공1998하, 2802),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공2001하,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