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수용법상의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
제8항
,
제5조 제5항
,
제6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제3호,제5조의9
,
제1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공2000상, 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