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누335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도시개발공사
【제1심판결】
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4245 판결
【변론종결】
2011.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상 이외에 지장물보상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며 ‘영업시설, 원재료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지장물보상의 의미로 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지장물보상의 의미도 위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고 과밀억제권지역 안에서는 500㎡ 이상의 공장 이전을 금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 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부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새로이 (지번 2 생략)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위 각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는지에 관한 당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허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영업에 부수된 허가일 뿐 영업자체를 행하기 위한 허가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오히려 (지번 2 생략) 토지의 공장건물은 500㎡ 이하이고 원고가 허가 등이 필요할 정도로 물건을 쌓아놓았거나 물건의 부가 등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컨테이너(6m×3m), 탈의실(2m×8m), 세면실(3m×2m)과 같은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규모로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가 위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업보상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행한 영업을 같은 사업시행구역 내인 (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하여 그대로 계속하였고 영업시설 등의 동일성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도 이전일로부터 불과 3-4개월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영업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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