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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례


[손실보상금 청구]

관리자 2024-08-27 10:46:11 조회수 108

[서울고등법원 2011. 10. 14. 선고 2010335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도시개발공사

 

1심판결

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구합4245 판결

 

변론종결

2011.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8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영업보상 이외에 지장물보상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며 영업시설, 원재료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지장물보상의 의미로 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지장물보상의 의미도 위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고 과밀억제권지역 안에서는 500이상의 공장 이전을 금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 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25조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부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새로이 (지번 2 생략) 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며 위 각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하여 영업을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는지에 관한 당심 법원의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허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위반행위는 영업에 부수된 허가일 뿐 영업자체를 행하기 위한 허가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오히려 (지번 2 생략) 토지의 공장건물은 500이하이고 원고가 허가 등이 필요할 정도로 물건을 쌓아놓았거나 물건의 부가 등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컨테이너(6m×3m), 탈의실(2m×8m), 세면실(3m×2m)과 같은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그 규모로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가 위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업보상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지번 1 생략) 토지에서 행한 영업을 같은 사업시행구역 내인 (지번 2 생략) 토지로 이전하여 그대로 계속하였고 영업시설 등의 동일성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므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물건조서도 이전일로부터 불과 3-4개월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영업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