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곧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 폐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7조의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