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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례


[지장물보상]

관리자 2019-09-03 14:24:53 조회수 890

보상금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14355, 판결]

【판시사항】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한 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그 토지의 임차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위 수목이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상의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13조 및 제14조는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수익성 또는 이식가능성 및 이식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이식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묘목은 상품화 가능 여부, 묘종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 정도,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수익수 또는 관상수나 묘목 등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토지사용권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목적 댐 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다가 그 후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수목이 지장물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13조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7조)

제14조(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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