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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례


[지장물보상]

관리자 2019-09-03 14:26:22 조회수 904

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판시사항】

[4]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지장물인 과수를 평가함에 있어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관하여 지장물인 과수는 이식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식에 필요한 비용과 이식함으로써 예상되는 고손율 및 감수율을 감안하여 정한 고손액 및 감수액(결실하지 아니하는 미성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이식이 가능하더라도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 및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로서 거래사례가 있는 때에는 비준가격과 벌채비용의 합계액에서 수거된 용재목대 또는 연료목대를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각 과수별로 이식비와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대상이 된 당해 토지 전체의 과수에 대한 총 이식비와 총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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