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상판례


[영업보상]

관리자 2019-09-03 14:04:36 조회수 965

수용보상금증액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하여 보상한다. 여기에서 제품 및 상품 등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이란 영업의 폐지로 인하여 제품이나 상품 등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시에 매각해야 하거나 필요 없게 된 원재료 등을 매각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리고 위 영업이익에는 이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각손실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고자산의 가격에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거둘 수 있는 이윤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이전글
[영업보상]
다음글
[영업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