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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례


[영업보상]

관리자 2019-09-03 14:08:24 조회수 864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판시사항】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공2001상,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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