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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례


[영업보상]

관리자 2019-09-03 14:09:28 조회수 1,057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미 및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영업허가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는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수리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인 영업은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의 허가 등은 영업 자체의 적법성을 구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가 적법한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영업허가 등의 과정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허가 등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 허가 등은 여전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한다.

[3] 부동산중개업 등록행위에 다소의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록수리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사업인정 및 고시일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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