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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례


[영업보상]

관리자 2019-09-03 14:11:55 조회수 850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판시사항】

[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수용재결에 의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먹는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이, 관계 법령상 물권에 준하는 권리 또는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할 수 없고,
구 먹는물관리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그 토지의 지면 하에 있는 지하수를 계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수용대상으로 규정한'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건물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토지·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이전의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의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고, 구 토지수용법이나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같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등 관계 법령에서 수용재결 이전의 위와 같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영업상의 손실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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